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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知らせ] 株主名簿基準日公告

株式会社ONDAは、2023年11月6日現在の株主名簿に記載された株主に対し、当社と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との小規模合併に対する反対の意思表示を行う権利を付与するため、商法第354条に基づき次のとおり基準日を指定し、株式の名義書換、質権の登録・抹消、信託財産の表示・抹消など株主名簿の記載事項の変更を停止することを公告いたしますので、ご了知ください。

1. 基準日:2023年11月6日

2. 株主名簿の閉鎖期間:2023年11月7日から2023年11月15日まで

2023年10月5日

株式会社ONDA

ソウル特別市江南区テヘラン路83キル49、2階(三成洞)

代表取締役 オ・ヒョンソク


※ 上記の日本語文は、便宜のために提供する参考訳です。内容に相違がある場合は、以下の韓国語原文が優先します。

[原文(韓国語)]

주식회사 온다는 2023년 11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버바검프 주식회사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이를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일: 2023년 11월 06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3년 11월 07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2023년 10월 05일

주식회사 온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49, 2층(삼성동)

대표이사 오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