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 小規模合併公告
当社は、商法第527条の3に基づき取締役会の承認をもって、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と小規模合併契約を締結するため、以下のとおり公告いたします。
- 記 -
1. 合併方法:株式会社ONDAが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を吸収合併する
2. 合併比率:株式会社ONDA : 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 = 1 : 0.0121139
3. 消滅会社の現況
イ. 商号: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
ロ. 本社所在地:ソウル特別市瑞草区江南大路53キル11、地下1階B106-3号(瑞草洞、瑞草洞サムスンシェルビル2次)
4. 合併期日:2023年11月30日
5. 株式会社ONDAと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との合併は、商法第527条の3の規定に基づき、株主総会の承認を得ずに取締役会決議をもって行う。
6. 反対の意思表示の行使に関する事項
イ. 行使手続:2023年10月20日現在、株主名簿に登載されている株主のうち、合併に関する取締役会決議に反対する株主は、取締役会決議反対の意思表示通知書を作成して提出
ロ. 提出期間:2023年10月20日(金)〜2023年11月3日(金)
ハ. 行使方法および場所
1) 名簿株主:2023年11月3日までに当社の経営支援部署へ提出
ソウル特別市江南区テヘラン路83キル49、2階(三成洞)(070-8672-6158)
ニ. 株式買取請求権:商法第527条の3の規定により、株式買取請求権は認められない。
ホ. 商法第527条の3の規定に基づき、発行株式総数の100分の20以上に該当する株式を保有する株主が小規模合併に反対の意思を通知した場合は、株主総会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023年10月20日
株式会社ONDA 代表取締役 オ・ヒョンソク
※ 上記の日本語文は、便宜のために提供する参考訳です。内容に相違がある場合は、以下の韓国語原文が優先します。
[原文(韓国語)]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버바검프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온다가 버바검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온다 : 버바검프 주식회사 = 1 : 0.0121139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버바검프 주식회사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1, 지하1층 비106-3호(서초동, 서초동삼성쉐르빌2차)
4. 합병기일: 2023년 11월 30일
5. 주식회사 온다와 버바검프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절차: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10월 20일(금) ~ 2023년 11월 03일(금)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명부주주: 2023년 11월 03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지원부서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층(삼성동) (070-8672-6158)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온다 대표이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