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 小規模合併に伴う債権者異議提出公告
当社と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は、2023年10月5日、当社の取締役会および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の決定により、当社が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を吸収合併することを決議し、2023年10月6日に合併契約を締結しました。
当社は小規模合併を進めることとし、2023年11月6日、株主総会に代わる取締役会において合併契約書の承認を得ており、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は2023年10月26日、株主総会の特別決議を通じて合併契約書の承認を得ました。
本合併により、当社は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の事業関連の資産および負債を承継し、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は消滅します。
(合併比率:株式会社ONDA : バーバガンプ株式会社 = 1 : 0.0121139)
これにより、以下のとおり債権者異議提出公告をいたしますので、本件についてご異議のある債権者の方は、下記の期間内に異議をご提出ください。
1. 債権者異議提出の方法
(1)手続:公告日現在、当社の債権者であって本件に異議のある債権者は、書面で異議を提出
(2)期間:2023年11月7日〜2023年11月17日(ベンチャー企業育成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15条の3)
(3)異議提出場所:ソウル特別市江南区テヘラン路83キル49、2階(三成洞)本社 経営支援室
株式会社ONDA
ソウル特別市江南区テヘラン路83キル49、2階(三成洞)
代表取締役 オ・ヒョンソク
※ 上記の日本語文は、便宜のために提供する参考訳です。内容に相違がある場合は、以下の韓国語原文が優先します。
[原文(韓国語)]
당사와 버바검프 주식회사는 2023년 10월 5일 당사의 이사회 및 버바검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결정으로 당사가 버바검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3년 10월 6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기로 하여 2023년 11월 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로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버바검프 주식회사는 2023년 10월 26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당사는 버바검프 주식회사의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고, 버바검프 주식회사는 소멸됩니다.
(합병비율: 주식회사 온다 : 버바검프 주식회사 = 1 : 0.0121139)
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공고를 하오니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방법
(1) 절차: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자로서 본 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출
(2) 기간: 2023년 11월 7일 ~ 2023년 11월 17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3)
(3) 이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층(삼성동) 본사 경영지원실
주식회사 온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층(삼성동)
대표이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