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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description: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세 부담 방식이 다르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published: 2020-07-21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canonical: https://global.onda.me/ko/blog?slug=bugagacise-weonriwa-yuhyeong
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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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 **column
예송과 함께하는 세금여행**

### 02\.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Writer 예송세무회계 송용권 대표세무사**

**Editor ONDA 이채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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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송세무회계는 젊은 세무사들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분들에게 세무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부담 없이 직접 상담을 통해 언제든 세무 서비스 및 경영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이 생기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숙박업주분들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NDA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 숙박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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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송 세무회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숙박사업 운영 시 1년간 내야 할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숙박업 운영과 관계된 주요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인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시기이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 혹은 수입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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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자는 ‘공급한 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3%의 세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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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가치세 환급?

위 내용을 읽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혹은 사업등록 시 _‘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겠다’_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 부담이 적은 대신에 ‘환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두었던 탓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되는 월 매출 등을 고려하시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 중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사업 운영을 위해 자가를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3\. 일반사업자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크게 1~6월과 7~12월을 기준으로 하여 **2번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이 다소 긴 점과 더불어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법인의 경우 3개월분을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자이자 법인이라면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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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3개월분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고지해줍니다.** 따라서 고지받은 금액을 예정신고로 납부하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총 2번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돌려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했다면, 8월 24일 이내로 세무서에서 환급 금액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4\. 간이사업자 신고 및 납부 기간

간이과세 사업자는 2번의 신고 및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와 달리, **1~6월분의 세금을 7월 25일까지 직전에 납부했던 1년 치 부가가치세의 50%를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번만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1\. 가산세**

**일반과세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말일로 오인하시어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에 25일을 기억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과소 신고 혹은 무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20%)를 가산**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매일 0.025%(연 9.125%)의 이자가 더해지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2\.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가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후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간이사업자의 주의사항**

1) 앞서 간이과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어떤 사업주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들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산세 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1월 25일 신고·납부 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는 항상 이를 챙기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3) 간이과세 사업자분들은 일반과세와 달리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매입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인 연 매출액 4,800만 원은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닌, 해당 연도의 사업 기간과 그에 따른 매출액에 따라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전환되는 날짜가 달라지며 기준 연도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_<부가가치세의 원리와="" 유형,=""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간=""></부가가치세의>_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의 원리와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목차\]**

1\. 1년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3\. 소득세 원리와 신고&납부

4\. 숙박 업종별 세무적인 이슈

5\. 판매채널별 수수료 정산 및 세금

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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