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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description: "수영장 이용 고객의 상해와 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할까?"
published: 2022-02-15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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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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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 송지은 변호사의 숙박업과 법률 이야기

#### 0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 **숙박업 법률 Q&A 1탄**

##### Writer : 송지은 변호사

#####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숙박업 법률 Q&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숙소 운영 중 겪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숙박업주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Q&A 첫 번째 시간으로, **수영장을 이용한 고객이 상해를 입고 비방 댓글을 달았을 때 숙박업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숙소 운영자께서 남겨주신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_3시에 입실한 손님이 5시 즈음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치아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히 병원 이송 후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당일 퇴실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치료비를 요구하더라고요. 기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합의했으나 네이버에도 비방 댓글을 달아 곤란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_**

아마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나 펜션 등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숙객이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신 경우로 보입니다.

###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Photo by Greg Rosenke on Unsplash](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9e12afe3981860d8b2f9c_62fdb24616325015262c1805_greg-rosenke-XdGlk9082zM-unsplash.jpeg)

숙소 운영자는 수영장의 깊이, 크기 등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발판에 **‘다이빙 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수칙을 고지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조치 및 관리를 다하여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운영자는 안전요원 등과 함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B%A461615).

![Photo by T.H. Chia on Unsplash](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5abefb19af6c239c58_62fdb42b650085bdb3e8bff0_t-h-chia-zkOg39koe80-unsplash.jpeg)

**_그러므로 수영장에서 고객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상 공작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_**

일반적으로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보험으로 고객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미리 안전에 대해 조치를 한다거나 안전교육, 수칙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과실치상죄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숙객이 네이버에 비방 댓글을 남긴 경우

![Photo by Pradamas Gifarry on Unsplash](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5abefb19af6c239c5c_62fdb4a18b60e42f3b550ae8_pradamas-gifarry-889Qh5HJj4I-unsplash.jpeg)

_그렇다면 투숙객이 네이버에 비방 댓글을 남긴 경우는 어떨까요?_

이 경우 투숙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위 질문에서는 ‘네이버'가 이에 해당하겠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즉, ‘시설이 더럽다’와 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비방이 들어가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비방 댓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펜션이나 호텔 등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숙소 운영자가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 투숙객이 사람에 대한 비방 댓글을 남긴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그 내용을 통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라며, 숙박업 Q&A 2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a699945aa65d81af2_62fcb6199df690324966dd54_EC_86_A1_EC_A7_80_EC_9D_80_EB_B3_80_ED_98_B8_EC_82_AC_EC_86_8C_EA_B0_9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