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description: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규제 법안"
published: 2021-09-13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image: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9e121e5026815bf6639d2_62fda8192aca68b6a91914b6_artur-voznenko-apLpQMIs1cI-unsplash.jpeg"
canonical: https://global.onda.me/ko/blog?slug=saenghwalhyeong-sugbagsiseol-gyuje-byeonhosaga-malhaneun-myeonghwaghan-gijun
locale: ko
---
#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 송지은 변호사의 숙박업과 법률 이야기

#### 0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 Writer : 송지은 변호사

##### Editor : ONDA 고지혜 매니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르웨스트의 청약에 무려 57만5천여 명이 몰리며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세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대체 상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규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법안**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istrfry, 출처 Unsplash](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3f198eb315063e7afa_62fda88ba60c859c18e8dd3c_istrfry-marcus-zd0SmnpgT1s-unsplash.jpeg)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을 갖추고 호텔처럼 단기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니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_투자 목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_**하고 있습니다.

### **주거 목적으로 사용 불가**

지난 4월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소유자가 실거주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실거주는 할 수 없으며, 장기 거주자들의 전입 신고도 금지**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의 입법 및 행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안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하여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할 것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은 불법 전용 차단을 위해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_건축기준은 프론트 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의 설치_입니다. 사용승인 시에는 숙박업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중앙집권적으로 확인하는 등록의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현재도 위반건축물 전산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엑셀 등 자체 시스템으로 개별관리하고 있어, 이를 세움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하는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 emelieewestman, 출처 Pixabay](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3f198eb315063e7af6_62fda9886080e85228d495d8_living-room-4720962.jpeg)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 사용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를 예정한 바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른 제재는 언제부터?

지난 7월 29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바, 그 내용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 신고 및 사용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나 개정안 모두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_이른 시일 내에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_**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a699945aa65d81af2_62fcb6199df690324966dd54_EC_86_A1_EC_A7_80_EC_9D_80_EB_B3_80_ED_98_B8_EC_82_AC_EC_86_8C_EA_B0_9C.png)

##### 📖 연재 목차

[01\. 코로나 숙소 환불, 정부지침이 해답일까?](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1)

**0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03\.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할까?](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3)

[0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4)

[05\.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5)

[06\. 고객이 숙소 기물을 파손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6)

[07\. 인테리어 계약 시 유의사항은?](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wstory-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