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30일 이상 장기 투숙'을 허용하는 새로운 숙박 유형이다. 레지던스와 호텔의 중간 지대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 속에 등장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지점들이 남아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30일 이상 장기 투숙'을 허용하는 새로운 숙박 유형이다. 레지던스와 호텔의 중간 지대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 속에 등장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지점들이 남아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30일 이상 장기 투숙'을 허용하는 새로운 숙박 유형이다. 레지던스와 호텔의 중간 지대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 속에 등장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지점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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