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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장님! 광고 문자 막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description: "최근 들어 광고성 문자 발송 조건이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published: 2024-05-02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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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global.onda.me/ko/blog?slug=sajangnim-gwanggo-munja-mag-bonaesimyeon-keunil-nabnida
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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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광고 문자 막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ONDA 숙박파트너님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과 많이 소통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숙박 예약 정보를 보내시거나 입실 시 주의 사항 등을 보낼 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런 문자는 광고가 아니라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인하는 목적인 ‘정보’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입실했던 고객들에게 ‘광고성 문자’를 다시 보낼 때는 매우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고성 문자 발송 조건이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10일 <보안뉴스>가 보도한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8722) 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죠.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수신 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 전송 금지 ▲야간 시간 광고 전송 금지 등 12가지가 넘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6335391e4a7eb0b3f1987f4_16-20240429-075758.jpg)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숙박업체가 위 모든 사항을 지켜가며 광고를 보내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ONDA 파트너분들께서는 임의로 광고를 보내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아래 3가지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고, 지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1️⃣ 사전 동의를 받고,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_‘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_**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이하 스팸 방지 안내서)에 따르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광고 송신자는 광고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광고 수신을 동의받아야 합니다.

만약 숙박 판매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더라도 **(1)수집 시 명확하게 광고에 활용된다는 표시**를 해야 하고 **(2)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수신 동의는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고 언제든 수신 거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낼 때는 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광고 문자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광고 시작 시 (광고)라고 적혀있지 않은 문자를 받았다면 불법 문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셔도 안 됩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63353c43a383fe9f53ef9f2_17-20240429-075757.jpg)

또 문자 광고를 보낼 때는 광고 수신 거부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함은 당연하고요. 

더불어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때 전화를 통해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는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해야만 하죠.

### **3️⃣ 2년에 한 번씩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63353df2fa1615f2c6210f4_18-20240429-075757.jpg)

온다 파트너님께서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정기 광고 수신 동의’를 받으실 때가 많을 텐데요. 당연히 숙박 파트너분들도 광고를 보내시려면 광고 수신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수신동의를 받을 때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광고 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외에도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 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List.do?mi=1020&bbsId=1002)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혹여라도 문자 광고를 보내실 분들께서는 위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실 때 광고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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