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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8"
description: "숙박업은 교대제 근무가 많아 휴일·휴가 관리가 복잡하다. 주휴일은 비번일 중 1일로 운영하고, 휴가는 비번일과 구분해야 한다. 격일제·3조2교대 특성에 맞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핵심이다."
published: 2020-03-04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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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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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8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몇 달간 지속한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숙박업주 여러분께서 직원 및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많은 기업이 무급 휴직 및 휴가를 강제하거나 휴일 사용을 권고하는 등 직원 휴일 및 휴가에 관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숙박업소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행 취소와 숙소 환불이 많아질수록 유연한 인력 관리에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관계법령을 들여다보면, **근로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과 휴가**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은 교대제 근무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일과 휴가도 그 특성에 맞게 부여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숙박업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휴일 및 휴가의 적용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휴일 및 휴가 부여의 원칙



먼저 노동관계법령에서 휴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요. **법정 휴일**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작성 혹은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_약정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휴일만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_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한 주당 15시간 근무한 자가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로자가 주당 총합 15시간 이상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죠. 또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_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_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의 경우, _매년 5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하고요._

**이외 약정휴일 및 휴가**의 종류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그 외 출산 시 부여하는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 무급으로 부여하는 **보건 휴가,** 가족의 돌봄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 1년마다 15일이 생깁니다.** 다만 25일을 한도로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 2\. 숙박업에서의 휴일 및 휴가 부여



숙박업은 **격일제 근무, 3조 2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휴일로 부여하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숙박업 종사자들은 휴일과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그 특성에 맞게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격일제 근무자, 3조2교대 근무자의 휴일은 비번일 중 1일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 근무자는 _일주일 중에서 하루_가, 3조2교대 근무자는 _쉬는 날 중 1일_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을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해당 특정 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무하는 환경이 맞도록 잘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4주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숙박업주 여러분과 종사자분들께서는 **해당 근로자 혹은 본인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주휴수당 금액은 적절한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도 있으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따로 구분 표기**하여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휴가는 비번일과 구분**됩니다. 비번일의 법적 성격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가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_휴가는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_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면 이틀을 쉬기 때문에, 휴가도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맺음말



숙박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 기재가 잘못되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 미사용 및 미지급한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보상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숙소에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을 보시는 숙박업주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숙박업 근로시간 관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http://bit.ly/laborseocho)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https://bit.ly/laborseocho_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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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1-post-2402)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2-post-2478)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3-post-2533)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4-post-2642)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5-post-2684)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https://corp.onda.me/insight-content/magazine-36-post-2856)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borseocho-07)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