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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0"
description: "숙박업은 24시간 운영 특성상 시간외수당 계산이 복잡하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실무자 관점에서 풀어낸 임금관리 가이드."
published: 2020-05-07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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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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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0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 **10\. 숙박업 임금관리(1)**

#####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숙박업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_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목적이 되는 만큼 노무관리에서 갖는 중요성이 큽니다. 그만큼 노동법에서도 임금관리에 대한 복잡한 기준들을 두고 있고요._

그래서 숙박업 임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두 회차로 나누어 임금관리의 전체적인 체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다음 시간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숙박업 노무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업주이시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로 임금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_"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_을 말합니다.

또 **평균임금**은 _"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_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렇게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임금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2\. 각각 어디에 쓰일까?

먼저 **통상임금**은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가 통상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즉 _미리 지급받기로 확정한 시급, 월급이 얼마인지_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통상임금은 결국 시간급 금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산출기초로 활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다음으로 **평균임금**은 **‘이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에 대한 답에 해당합니다. 즉 미리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이 아닌, _실제 지급받는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_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통상임금을 통해서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되겠죠? 

이 평균임금은 다음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재해보상금 (산재 발생 시)
·휴업수당

여기까지 두 가지 임금의 개념과 쓰임새를 살펴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임금 계산방식을,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산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3\. 시간외수당 계산방식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수당 산정이 중요한데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 : 노동법상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

### 4\. 포괄임금제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_숙박업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_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방식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서, _몇 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여 두어야겠죠?_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으로 숙박업 임금관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서는 임금관리 중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http://bit.ly/laborseocho)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https://bit.ly/laborseocho_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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