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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1"
description: "최저임금법 위반은 의도보다 무지에서 비롯된다. 숙박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휴게시간 누락, 더블권·판매수당 산입 오류 등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최저임금 계산 함정과 해법을 다룬다."
published: 2020-06-08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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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global.onda.me/ko/blog?slug=special-coecanggyun-nomusayi-sugbageob-nomu-jeongboghagi-11
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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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1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 **11\. 숙박업 임금관리(2)**

#####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숙박업 임금관리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숙박업 임금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중 하나인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문제 및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1\.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저임금은 용어가 뜻하는 대로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라는 강제성을 가진 성격의 임금”**인데요. 이 최저임금은 _매년 1회 법에서 규정한 결정 절차를 통해 고시_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고시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적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자가 직원과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_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급여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_하여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Photo by Allef Vinicius on Unsplash](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3a6f7e919374b5504e_6327f4482835e87528ee205a_allef-vinicius-fJTqyZMOh18-unsplash.jpeg)

실제로 숙박 사업 시 최저임금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계약을 맺기보다는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약정했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라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근로계약서에 실제 휴게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_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올바를까요?_

### **2\.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최저임금은 **“월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합계/월 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_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_을 의미합니다. 산정되는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최저월급의 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포함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 유지비 등) 역시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최저월급의 5%,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포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_근로계약상 직원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_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본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 유급으로 산정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의미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3\. 숙박업소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더블권, 판매수당 등)는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숙박업소에서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수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일한 객실을 두 번 이상 판매했을 경우 지급하는 **"더블권"**과 각종 물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판매수당"**, 대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대실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당(인센티브)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3a6f7e919374b55048_6327f534184d1e4ca28403ec_EC_8A_A4_ED_81_AC_EB_A6_B0_EC_83_B7_2020-06-05_EC_98_A4_ED_9B_84_7.02.06.png)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 **4\. 현물로 지급하는 객실, 식권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또한 숙박업소에서는 직원들에게 **객실을 제공해주거나, 식권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현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숙박비, 식대 등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렸듯, **일정 금액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5\. 숙박업소에서 수습 기간을 두면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_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기서 제외_됩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단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3a6f7e919374b55044_6327f5b939b9e9d61b6065c2_EC_8A_A4_ED_81_AC_EB_A6_B0_EC_83_B7_2020-06-05_EC_98_A4_ED_9B_84_7.02.41.png)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호텔, 숙박시설 청소원, 주방 보조원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여** _수습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_ 다만 **프런트 근무자, 지배인** 등은 _업무 성격에 따라서 수습 기간 설정 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_

즉,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달라지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숙박업 임금관리에 대한 칼럼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칼럼의 마지막 회차인 **숙박업 퇴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http://bit.ly/laborseocho)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https://bit.ly/laborseocho_blog)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dfde87aa48a159223_630db2c2b1a996c21fc5eb50_202202_labor_AD_fin.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