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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숙박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뀐 노동법"
description: "올해 개정된 노동법, 숙박업과 관련된 4가지 사항은 꼭 알아두세요!"
published: 2023-01-13T00:00:00+00:00
author: "ONDA 편집팀"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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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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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뀐 노동법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 **06\. 숙박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뀐 노동법**

#### **숙박업 노무 Q&A 6탄**

##### Writer : 최창균 노무사

#####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개정되곤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법의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borseocho-qna-01)을 안내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개정 사항들 가운데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 될 만한 필수 내용을 간추려봤으니, 아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 1\.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 수당을 적용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ex.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인상되는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edafcc6eb4a73d04e_63c125a1190cb764339c4ac6_laborseocho-qna6_sub1.png)

유념하실 점은 급여 수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액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판단하기에 현재 숙박업소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부합한 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_\*최저임금 위반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는_ [**_이전 글_**](https://corp.onda.me/insight-content/laborseocho-qna-03)_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_

### 2\.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업장의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부과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하면 월 소득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직원들의 월 급여 중 비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각 4대 보험료의 비율만큼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대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숙박업주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실 수 없고 **대상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3\.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됩니다.

4대 보험료는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는데요. 2023년에는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대비 1.49%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05%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은 1.8%로 인상(2022년 7월부터)되었습니다.

변경된 비율에 따른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edafcc6eb4a73d04a_63c1265b2451750c96923b37_laborseocho-qna6_sub2.png)

### 4\. 숙박업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가 확대됩니다. (H-2 비자 채용 가능)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_방문취업 동포(H-2 비자)\*_**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전면 허용됩니다.

이에 **2023년부터는 숙박업도 방문취업 동포(H-2)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까지는 1~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했고, 4~5성급 호텔업이나 콘도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숙박업 전체에 대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많은 호텔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_\*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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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아셔야 할 2023년 노동법 개정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어 노무관리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http://bit.ly/laborseocho)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https://bit.ly/laborseocho_blog)

![](https://zqcfqfqgiyckyhazcfrk.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blog-images/webflow/6316f3f75130788ec2d762dd/65a8b22dfde87aa48a159223_630db2c2b1a996c21fc5eb50_202202_labor_AD_fin.jpeg)
